약사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9조(처방전의 보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