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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약사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