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 2. 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③ 삭제 <2020. 2. 4.>
④ 삭제 <2020. 2. 4.>
⑤ 삭제 <2020. 2. 4.>
⑥ 삭제 <2020. 2. 4.>
[전문개정 2011. 7. 18.] [제19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7조는 삭제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