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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2026. 8. 4.>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본조신설 1995. 12. 29.] [제목개정 202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