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71호, 2026. 9. 10.,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7. 14., 2025. 9. 23.>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