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