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