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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1호, 2025. 12. 30.,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결혼중개업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10. 5. 17., 2012. 2. 1., 2018. 3. 13.,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