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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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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