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9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