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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6. 9. 8.]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6. 9. 8.]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제40조의10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제57조의2, 제64조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2025. 1. 31.>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복합지구 안의 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복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본조신설 2021. 7. 20.] [법률 제18311호(2021. 7. 20.) 제40조의11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9763호(2023. 10. 24.) 제40조의11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라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9. 8.>

[본조신설 2021. 7. 20.] [법률 제18311호(2021. 7. 20.) 제40조의1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9763호(2023. 10. 24.) 제40조의1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21895호(2026. 9. 8.) 제40조의1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①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며, 토지등소유자는 본인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25. 1. 31., 2026. 9. 8.>

②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③ 주민대표회의는 주민협의체 구성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9. 8.>

④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종전 제40조의13은 제40조의17로 이동 <2023. 10. 24.>] [법률 제19763호(2023. 10. 24.) 제40조의1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21895호(2026. 9. 8.) 제40조의1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 31.>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복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복합지구 지정 전에 복합지구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지원(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조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받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법률 제19763호(2023. 10. 24.) 제40조의1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