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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초과 24원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