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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