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