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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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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