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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