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2. 2. 17.] [제목개정 201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