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