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