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0. 5. 4., 2016. 5. 29.>
1. 가족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
2. 기본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3. 혼인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
4. 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