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64조(납부)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