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16., 2022. 12. 31.>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본조신설 2018. 12. 31.] [제목개정 2021. 3. 16.] [시행일: 2024. 1. 1.]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시행일: 2027. 1. 1.] 제164조의3제1항 중 “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