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