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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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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