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889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26. 9. 8.] [법률 제21889호, 2026. 9.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본조신설 201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