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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26. 3. 26.]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 약칭: 실내공기질법 )

[시행 2026. 3. 26.]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2., 2018. 4. 17., 2019. 4. 2., 2025. 10. 1.>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측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4. 17.>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 2020. 5. 26.,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