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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 10. 20.,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 5. 21., 2015. 6. 22., 202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