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20. 12. 29., 2023. 3. 28.>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1의2.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문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