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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12. 24.>

② 삭제 <2014. 12. 3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