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40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21. 8. 17.>
[전문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