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일부개정]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