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업주는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