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