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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대외무역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24. 2. 20., 2025. 10. 1.>

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출,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1의2. 제5조제4호에 따른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2.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

3의2.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은 자

5의2.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5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은 자

5의5.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은 자

7의2.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0. 4. 5.>

9. 제43조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의 가격을 조작한 자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