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6. 15.]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 6. 15., 일부개정]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5. 19., 2018. 12. 11., 2021. 5. 24.>
1. 삭제 <2021. 5. 24.>
2. 삭제 <2021. 5. 24.>
3. 삭제 <202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