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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1호, 2026. 5. 29.,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1호, 2026. 5.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3. 7. 16., 2014. 3. 18., 2017. 8. 9., 2018. 8. 14., 2021. 4. 13., 2025. 12. 2.>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7. 삭제 <2025. 12. 2.>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25. 12.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2. 2.>

[제목개정 202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