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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