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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4. 13., 2025. 11. 11., 2026. 3. 17.>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4. 13.>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2.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

3.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6. 12., 2021. 4. 13.>

1. 제4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2. 제31조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