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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