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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