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상표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상표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