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11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