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67조(기여금) ②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