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