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42조(특허출원)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제목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