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일부개정]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