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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촉진법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