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