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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78호, 2024. 2. 13., 일부개정]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78호, 2024. 2. 1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