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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30., 2022. 6. 10.>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