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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7. 10.]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 7. 10., 일부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자동차규칙 )

[시행 2026. 7. 10.]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 7.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 조합유리로, 그 밖의 창유리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플라스틱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 조합유리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 외의 창유리와 피견인자동차의 창유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29.,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