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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25.] [대통령령 제36608호, 2026. 8. 25.,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시행 2026. 8. 25.] [대통령령 제36608호, 2026. 8. 2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경위조사서,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같은 영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또는 같은 영 제50조에 따른 사망경위조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8. 9. 18.,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목개정 201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