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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2호, 2026. 4. 7.,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2호, 2026. 4.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납부의무자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개정 2010. 1. 27., 2013. 6. 4., 2019. 1. 15., 2022. 12. 31.>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3.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6. 환수금

② 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될 때에는 고용보험료, 관련 징수금, 환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산재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관련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개정 2019. 1. 15.>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산재보험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한정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