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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5570호, 2025. 6. 2.,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5570호, 2025.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한 후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